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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공무원도 순직…국가책임 강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안 입법 예고…9월21일 시행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8-06-11 12:00 송고
© News1 주기철 기자
© News1 주기철 기자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도 직접고용 근로자와 동일하게 순직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순직과 관련, '공무상 인과관계'에 대한 유가족의 입증책임 부담이 줄어들고 순직 인정 절차도 빨라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안'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사처는 "공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심사체계를 재정비하고 합당한 보상을 위한 급여 지급요건과 절차를 본격적으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지난 3월20일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공직자들이 직무에 전념할 여건을 조성하고자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공무원연금법'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우선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연금공단의 확인·조사 등을 거쳐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장해급여와 관련해서는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를 도입한다. 인사처장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해 장해상태 변경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공상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재활을 돕고 중증 장해 공무원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등 '재활급여'와 '간병급여'의 요건과 절차도 구체화했다.

아울러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을 받을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무수행사망자 요건 및 순직 인정 청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국가·지자체로부터 보수 등을 간접적으로 지급받는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는 직접고용 근로자와 동일하게 순직 심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수행사망자 및 순직 인정을 청구하면 인사처장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안'은 기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포함된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기존의 조문체계를 재정비했다. 퇴직급여 분할·선청구, 공무원 후생복지·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수립 등을 새로 도입했다.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안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21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판석 처장은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에 대한 순직 인정,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 적용 등 공직 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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