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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비 마련하려 수표 300여장 위조…20대 구속

(대구=뉴스1) 정지훈 기자 | 2018-06-11 10:07 송고
대구지방경찰청 (뉴스1 DB)© News1
대구지방경찰청 (뉴스1 DB)© News1

대구 북부경찰서는 11일 컬러복사기로 10만원권 수표 300여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A씨(20)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대구 동구의 상품권판매점에서 위조수표를 주고 9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이틀간 대구와 포항지역의 상품권 판매소 3곳과 금은방 7곳 등지에서 위조수표 82장을 유통한 혐의다.
A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계좌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인출한 뒤 집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341장을 위조한 뒤 상품권 290만원, 귀금속 495만원 어치를 사면서 위조수표로 계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수표를 위조해 현금화가 쉬운 귀금속 등을 산 후 되판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업주들은 A씨에게 물품을 판매할 당시에는 위조수표인지 몰랐다가 영업을 마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일련번호가 같은 수표가 여러장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자료 분석으로 이동 경로를 추적해 지난 28일 대구 북구의 공원 앞 자기 차에 있던 A씨를 붙잡았으며, 위조수표 259장과 피해품을 되팔아 보관하고 있던 100만원권 수표 5장 등 507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업소들이 A씨의 신분증이나 수표번호를 비교 확인했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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