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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가습기살균제 막는다…피해액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환경보건법 개정안 12일 공포…내년 시행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2018-06-11 12:00 송고 | 2018-06-11 14:38 최종수정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환경성질환 현황 보고 기자회견에서 초등학생 학부모(왼쪽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이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환경성질환 현황 보고 기자회견에서 초등학생 학부모(왼쪽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이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앞으로 고의나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는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12일 공포하고 내년 6월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석면에 의한 폐질환 등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는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환경성질환 사고를 일으키더라도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만큼만 배상하면 됐다.

환경성질환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수질 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6개다.
개정안은 손해배상 규모를 고의 또는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정도, 손해발생의 저감 노력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연대책임, 소멸시효 등 규정은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을 적용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동일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소멸시효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조물 등에 의한 손해 사실과 손해배상책임자 등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으로 정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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