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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 비하' 정태옥, 한국당 자진탈당…"일신상 이유"(종합)

'징계' 윤리위 직전 탈당계 제출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구교운 기자 | 2018-06-10 20:43 송고
정태옥 한국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오른쪽). (YTN 화면 캡쳐)© News1
정태옥 한국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오른쪽). (YTN 화면 캡쳐)© News1

'인천·부천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정태옥 의원이 10일 자유한국당을 자진탈당했다.

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징계논의를 위한 윤리위원회 개최 직전인 이날 오후 8시쯤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탈당 이유는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7일 YTN에 출연해 "서울 사람들이 양천구 목동 같은 데서 잘 살다가 이혼 한번 하면 부천 정도로 가고, 부천에 갔다가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 중구나 남구, 이런 쪽으로 간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이라고 풍자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튿날인 9일 대변인직을 사퇴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경기 및 인천지역 후보들은 정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문제의 발언을 집중 공략했다.

유정복 한국당 인천시장 후보 역시 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고,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당 지도부의 사과와 정 의원 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자진탈당을 권유했지만 정 의원이 이를 거부하자 한국당은 11일로 예정됐던 윤리위 회의를 10일로 당겼다. 자진탈당을 권유했던 만큼 제명 등 높은 수위의 징계처분이 예상됐다.

하지만 탈당계 제출에 따라 정 의원 징계를 위한 윤리위 회의는 취소됐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는 즉시 당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소멸된다.

한국당 관계자는 "탈당계는 제출과 동시에 바로 처리된다"며 "정 의원 징계 안건은 윤리위 회의 안건에 올라갔지만 이미 탈당이 됐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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