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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거부 딸에 수면제까지 먹여 성폭행하려한 친부 '징역 4년'

1년 6개월 간 4차례나 성추행·성폭력 시도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2018-06-10 13:45 송고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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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친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이를 거부하자 수면제까지 먹여 성폭행을 시도한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6년 9월 자고 있는 딸 B씨(당시 17세)의 가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또 지난 2017년 9월에는 잠든 딸의 몸을 만지고 성폭행하려 시도하다 잠에서 깬 딸이 "뭐 하는 거냐"고 거부하자 자리를 피하기도 했다.

A씨는 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B씨에게 “볶음밥을 해 주겠다”고 한 후 된장국에 수면제인 향정신성 의약품 1정과 신경안정제 1정을 넣어 B씨에게 먹인 뒤, 정신을 잃은 딸을 강제추행했다.
지난 2월 16일에는 B씨에게 “인생에 관해 얘기해보자”며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1정씩을 넣은 자양강장제를 마시게 하기도 했다. 이후 딸이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를 수상히 여긴 큰딸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재판부는 “1년 6개월 간 4회나 범행을 저질렀고, 시간이 갈수록 수법도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치밀해지는 경향을 보였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h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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