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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만난 여성 때려 살해한 대학생 2심도 징역 22년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06-10 11:01 송고 | 2018-06-11 10:01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을 잔혹하게 때려 숨지게 한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검사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26일 오전 2~3시 사이에 전남 순천의 한 모텔에서 30대 여성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현장과 피해자의 모습 등을 볼 때 아무런 죄도 없는 여성을 매우 좋지 않은 방법으로 살해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수년간 정신과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아온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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