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정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해법 모색…전문가 "쉽지 않을 것"

분양전환 때 임차인과 협의 의무화 등 포함
이달 중 입법예고해 8월 국회 제출 예정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2018-06-11 05:00 송고
지난해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선 10년임대의 분양전환에 대한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News1
지난해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선 10년임대의 분양전환에 대한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News1

정부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부터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성남 판교를 비롯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전환 대란이 우려돼서다. 다만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의 형평성과 과도한 시세차익 등을 고려할 때 해결책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도 개선의 방향은 분양전환시 임차인과 협의 의무화, 가격 급등으로 분양전환을 받기 어려운 임차인에 대한 임대기간 연장 등을 포함해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조정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공공임대는 지난 2004년 3월 처음 도입됐다.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민간건설사에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해 아파트를 건설하면 주변 임대료 시세보다 65~80% 정도 낮은 임대료를 책정하고 10년 뒤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현재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는 임대기간에 따라 산정방식이 다르다. 5년 임대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시세) 평균치로 산정되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 시세의 70% 선에서 분양전환이 이뤄진다. 반면 10년 임대아파트는 감정평가액의 85~90%에 분양전환가가 산정된다.

문제는 최근 집값 급등으로 수도권의 분양전환 가격이 높아지면서 우선 분양권을 가지고 있던 기존 입주민들이 분양을 포기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가격 산정방식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입주와 동시에 청약통장 권리가 사라진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처지인만큼 어떤 법안이든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LH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분양전환을 앞둔 10년 공공임대주택 가구 수는 전국에 1만3000가구가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 공공임대주택처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중간 가격으로 하는 방안이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제한하자는 방안을 법안에 담았다.

국회와 국토부는 조만간 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고 이달 중 입법예고와 함께 규제 심사에 들아갈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8월 법제처 심사 등을 위해 정부와 관련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기존 입주민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 필요해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 시장에 끼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차 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는 등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현 시세보다 낮게 분양된다면 로또 분양이나 음성적인 거래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주변 아파트값 상승률을 반영하게 하도록 한 것이 정책상 문제"라며 "입주민들도 입주 당시 충분한 내용을 고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산정방식이 변경될 경우 이미 분양전환된 입주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j_ji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