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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들 탄차 3차례 고의추돌 만취 운전자…6개 혐의 영장신청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8-06-08 13:31 송고 | 2018-06-08 14:21 최종수정
지난 달 29일 오후 7시 55분쯤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한 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만취한 트럭 운전자 A씨(55)가 앞서 신호대기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시도를 하고있다. 피해 승용차 운전자가 트럭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붙잡고 끌려가는 모습. © News1
지난 달 29일 오후 7시 55분쯤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한 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만취한 트럭 운전자 A씨(55)가 앞서 신호대기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시도를 하고있다. 피해 승용차 운전자가 트럭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붙잡고 끌려가는 모습. © News1

만취 상태에서 트럭을 몰다 일가족이 탄 승용차를 추돌하고 고의로 3차례나 더 들이받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교통사고 이후 인터넷 사이트에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고 급기야 청와대 홈페이지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글 10여개가 쏟아졌다. 심지어 뺑소니 운전자를 귀가시킨 경찰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청원글까지 올라왔고 1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청원에 동참하기도 했다.

경찰이 만취트럭 운전자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모두 6개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특가법상 도주치상,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1톤 트럭 운전자 A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초 술에 취한 트럭 운전자가 갓난아기가 탄 승용차를 3차례나 더 들이받고 도주하려 했는데도 일반 음주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잘못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류광호 부산 동래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이기 때문에 일반음주사고로 처리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일"이라며 "트럭이 도로에서 2차례에 걸쳐 사고를 냈기 때문에 현장조사와 참고인 조사 그리고 진단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느라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29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30일 교통사고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다음날인 31일 1차 사고 피해를 당한 말리부 운전자 B씨로부터 피해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운전자 B씨의 아내 C씨와 2차 사고를 당한 싼타페 운전자 D씨에 대한 피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사고로 피해 운전자 B씨와 아내 C씨는 목과 허리 통증, 외상후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각각 전치 3주 진단서를 제출했고 2차 피해를 입은 싼타페 운전자도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류 과장은 "국민적 공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임의동행에 동의했기 때문에 절차상 긴급체포할 수 없었다"며 "영장 신청시기가 국민들의 기대에 못미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나 최대한 법리에 맞춰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취상태에서 긴급체포하면 술에 취한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데도 48시간 내에 다시 풀어줘야 한다"며 "영장 신청을 면밀하게 준비하려했던 만큼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만취트럭 운전자 A씨는 지난 달 29일 오후 7시 55분쯤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한 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6% 상태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다 앞서 신호대기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 3차례 추가로 들이받고 도주하다 2차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1차 사고를 당한 피해 승용차 안에는 운전자의 아내와 한살배기 딸 등 자녀 2명이 타고 있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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