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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암호화폐'에 칼 빼드나…코인원·ICO업체도 수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주도…암호화폐 시장 전반 수사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8-06-07 15:54 송고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를 검찰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를 검찰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이어 최근 암호화폐 자금모집(ICO)을 진행한 블록체인 업체까지 검찰 조사를 앞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업계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이미 한차례씩 검·경의 압수수색을 받은 빗썸(경찰)·업비트(검찰) 등 거래사이트에 이어 이제는 중소 벤처기업들의 ICO 여부까지 수사기관이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국내외에서 ICO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ICO를 마무리한 기업만 수백여곳에 달한다. 

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개장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이사 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내 어느 곳으로 송치할 지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간 암호화폐 관련 수사를 맡았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가 유력한 상황이다. 

코인원의 경우, 단순 코인거래가 아닌 마진거래를 중개한 만큼 '도박'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코인원의 마진거래는 쉽게 말해 이용자들이 보증금을 맡기고, 가격의 급등락을 예측해 돈을 받는 것이다.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흡사한 방식이다.

문제는 암호화폐 거래가 통신판매업으로 분류, 금융상품으로서 공매도를 인가받은 주식시장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즉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닌만큼 '마진거래'는 현행법상 일종의 도박으로 간주된다. 검찰의 조사를 앞둔 코인원 외에도 빗썸과 유빗 역시 지난해까지 마진거래를 허용해왔지만 정부의 불법지침이 전해지면서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암호화폐 사기거래 혐의로 국내 유명 블록체인 업체 A사를 6월 중 소환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최근 ICO 과정에서 투자자 분쟁이 발생, 일부 투자자가 수사를 요구하게되면서 검찰 조사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간 문제가 됐던 사안이 커지면서 검찰이 국내에서 이뤄진 모든 ICO 현황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개인의 분쟁으로 촉발된 사안이지만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가 이미 암호화폐 산업의 전반에 걸쳐서 여러 조사를 진행 중인 곳인 만큼 추후 다른 블록체인 업체까지수사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 장부거래 혐의로 최근 구속된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에 이어 지난달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를 받은 업비트 역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여러번의 걸친 수사를 통해 검찰이 국내 암호화페 거래시장을 꿰뚫고 있는 만큼, 이제는 ICO를 정조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금융당국은 지난해말부터 올초까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이유로 ICO를 진행할 경우 유사수신 행위로 규정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지만 중소 블록체인 업체들 중 일부는 해외에 거점을 두면서도 국내 ICO를 진행한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빗썸과 업비트의 압수수색, 코인네스트-코인원 수사까지 검찰 내부에서 오랫동안 암호화폐 관련 수사가 이뤄졌던 만큼 이제는 거래사이트가 아닌 ICO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라며 "당분간은 국내 ICO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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