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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학원강사가 초등생 제자 2명과 성관계 혐의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18-06-05 18:59 송고 | 2018-06-05 19:00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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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지역의 한 여자 학원 강사가 자신이 가르친 초등학생 제자 2명과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는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학원 교사 A씨(29·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2017년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남자 제자 2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혐의는 피해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한 뒤 학교 상담 시간에 해당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형법은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접수 후 피해자 조사만 마친 상태라 사건 경위에 대해 밝힐 수 없다"며 "피의자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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