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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선거문자…비용은 국민세금으로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8-06-06 07:00 송고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기초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동네 곳곳을 누비며 쓰레기를 줍고 있다.<br />/ 2018.6.5/뉴스1 © News1 피재윤 기자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기초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동네 곳곳을 누비며 쓰레기를 줍고 있다.
/ 2018.6.5/뉴스1 © News1 피재윤 기자

6․13 지방선거가 6일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입후보자들은 막바지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권자들과 스킨십을 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거리유세는 물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SNS와 선거운동정보(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과거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만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후보자 음성을 담은 ACS(Auto Caliing System)를 이용한 전화홍보도 이뤄지고 있다. 많은 국민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선거운동정보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 시도지사,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 등 다양한 선출직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라는 점도 국민 불편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나의 선거구 당 수십 명에 달하는 지방선거의 특성상 국민들은 대선, 총선 때보다 더 많은 선거운동 정보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거법 자동동보통신 문자 8회 제한…규제 우회하는 '문자전용 전화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선거용어사전에 따르면 자동동보통신은 ‘컴퓨터 및 컴퓨터 응용기술을 이용해 여러 사람에게 자동으로 동일한 정보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뜻한다.
공직선거법 59조 제2호는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전송 횟수를 8회로 제한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컴퓨터나 컴퓨터 응용기술을 이용해 20명 이하의 사람들에게 단 8번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제한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

하지만 스마트폰 등 디지털 디바이스의 발전으로 굳이 컴퓨터나 컴퓨터 응용기술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대량의 문자발송이 가능해 짐에 따라 문자발송 횟수 제한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법 규정을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홍보업체 관계자 김모씨(35)는 "문자전용 전화기를 이용할 경우 선거법상 문자발송 횟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대다수 후보가 문자전용 전화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자전송비용 선거비용으로 보전…세금으로 문자비용 충당하는 셈

무분별한 문자전송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고에서 지원된다는 점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선거공영제(Public Funding), 즉 선거에 소요되는 금전인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 유효투표총수의 10~15%를 득표한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을 수 있다.

관련법상 문자발송비용은 전액 선거비용 보전대상이 된다. 예컨대 후보자가 문자발송 비용으로만 수천만원을 썼더라도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기지만 않는다면 전액 국고로 보전해준다는 얘기다.

업계에 따르면 문자전용 전화기의 SMS는 건당 15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고, 장문 문자인 LMS는 36원, 사진 등이 포함된 MMS의 경우 건당 91원이 소요된다. 

문자공해와 국고 낭비는 입후보자들이 자신이 출마한 선거구 외의 유권자들에게도 문자를 발송하면서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 후보당 자신이 출마한 지역구의 유권자 수의 2배, 많게는 4배가량의 번호에 문자를 발송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구 유권자의 번호를 파악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연고가 전혀 없는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 문자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선거과정에서의 후보자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비용 공영제'와 공직선거법의 허점이 맞물려 선거철 문자공해가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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