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어머니와 말다툼하다 불질러 아버지 숨지게 한 대학생

(고양=뉴스1) 이상휼 기자 | 2018-06-05 17:33 송고 | 2018-06-05 17:34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어머니와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국진)는 5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이모씨(20)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8시57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의 한 아파트단지 1층 안방에 불을 질러 아버지(52)를 숨지게 하고, 어머니(51)와 동생(17), 이웃 주민 등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당시 이씨는 말다툼 중이던 어머니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찢어놓자 홧김에 찢어진 종이에 불을 붙였다.

이씨가 찢어진 종이들을 비닐봉투에 넣어 "불을 붙인다, 불 붙인다"고 말하자 어머니는 "니 마음대로 해라"며 무시하고 화장실로 들어가버렸다.
그러자 이씨는 아버지가 사용하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불을 끄려던 아버지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고, 윗층에 거주하던 주민 A씨(49)는 베란다를 통해 밖으로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어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을 붙인다'는 말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쉽게 탈 수 있는 종이에 불 질렀고, 불을 끄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대피한 점으로 비춰 인명피해 결과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19세의 청년으로 어머니와의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동기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으로 친부를 잃은 비극적 결과를 감내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aidaloz@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