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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현충원 안장된 친일파 63명 강제 이장법 추진"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민들의 자부심 회복해야"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8-06-05 15:10 송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는 6일 제63회 현충일을 앞두고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밖 이장을 강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서울과 대전의 국립현충원에 '친일파'로 분류되는 인물 63명이 안장돼있다. 서울 37명, 대전 26명이다.

부끄러운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 친일파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이장을 강제할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논의도 수년째 공전하고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현행법이 유지될 시 향후에도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국립묘지 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해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민들의 자부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어 "독립유공자와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에 나란히 안장하는 것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모욕이자 무원칙의 표본"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흐트러진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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