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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때문에"…80대 할머니 슬리퍼로 때린 50대 '집유'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6-06 07: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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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80대 할머니에게 욕설을 하면서 신고있던 슬리퍼로 머리를 때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이 같은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1시45분께 대전 대덕구 소재 거주 아파트에서 소음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이웃주민 B씨(82·여)에게 "XX 할망구"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로 B씨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단 피해자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역시 이 문제로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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