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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하철서 브리핑한 안철수에 '선거법 준수 촉구'

"위법성 인정되지만 사안 중하지 않아 재발방지 촉구"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8-06-05 11:55 송고
2018.5.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2018.5.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하철 내에서 공개 브리핑을 한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행정 처분을 내렸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5일 뉴스1에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보냈다"며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사안이 중하지 않은 경우에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열차나 전동차, 병원, 지하철역 등에서의 후보자 공개 연설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고발조치를 하고, 이보다 가벼울 때는 행정 처분을 내린다.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안 후보가 서울 지하철 1호선 지하철 안에서 패널 등을 이용해 대중교통 공약을 설명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해왔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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