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AI 살처분명령 취소소송 기각…동물단체 반발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18-06-03 11:13 송고
동물보호시민단체인 카라 회원들은 지난 5월2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시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News1
동물보호시민단체인 카라 회원들은 지난 5월2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시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News1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동물복지농장에 내린 살처분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기각되면서 동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일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권 연구를 위한 변호사단체 PNR,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동물희생이 극에 달한 잘못된 방역행정에 일침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던 역사적 심판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익산시와 재판부를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2~3월 익산시에서 AI가 발생하자 시는 반경 3km 이내 17개 농장의 닭들에 대해 살처분을 명했다. 이때 전국 95개밖에 없는 산란계 동물복지인증농장 가운데 한 곳인 참사랑 동물복지농장도 포함됐다. 그러자 참사랑농장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살처분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1년여가 흐른 지난달 31일 전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현우)는 "피고(익산시)의 살처분 명령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쾌적하고 청결하게 농장을 관리해 다른 농장에 비해 발병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지만 AI가 사람, 조류, 차량 등을 통한 접촉에 의해 발병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동물단체들은 "조류독감과 구제역으로만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희생된 동물의 마리 수가 대한민국에 이미 8천만 마리를 넘어섰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기계적 살처분에 대한 각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는 허울조차 실종된 상태"라고 한탄했다.

이들은 "익산시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닭들의 살처분을 결정하게 된 역학조사 근거 한 장 내밀지 못했다"며 "우리는 이것이 익산시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며 사법부의 판단 역시 잘못되었다고 보고, 최소한 역학조사는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익산시는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가 지나 예찰지역으로 전환된 시점에서도 달걀 출하가 가능해진 예찰지역 전환 사실을 참사랑 농장에 통보하지 않고 형평성을 들이대며 살처분을 계속 강행하려 했다"며 "역학조사 없는 기계적 살처분이 제멋대로 남발된 우려는 더욱 커졌고, 농장동물에 대한 탁상행정 살처분을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를)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lgirim@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