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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여자화장실 몰카에도 '쉬쉬'… 뒤늦게 경찰 신고

자체 조사 뒤 "찍힌 여직원 사진 없다" 판단
"회사가 경찰이냐" 불만 커지자 한달 지나 신고

(서울=뉴스1) 이철 기자, 신건웅 기자 | 2018-06-01 15:17 송고 | 2018-06-01 16:39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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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식품기업 아워홈에서 남자직원이 사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하지만 회사측은 이후 해당 직원에게 자체 징계(해고)만 내리고 사건을 덮으려 했다가 문제가 커지자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다.

1일 경찰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아워홈에 근무하던 직원 A씨는 여직원들 신체부위를 촬영하기 위해 본사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 이후 지난달 3일 화장실을 이용한 여직원이 몰카를 발견하고 회사에 알렸다.
회사 측은 사건 발생 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같은달 18일부로 A씨를 해고했다. 회사 측은 "남자 직원이 몰카를 여자화장실에 설치했지만 바로 발견해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회사 측이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여직원들 사이에서 회사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미수냐 아니냐는 회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 직원은 "회사가 무슨 자격으로, 얼마나 조사를 해보고 (몰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판단을 내렸는지 모르겠다"며 "경찰이 (A씨의) 자택 압수수색이라도 진행해서 확인된 것(사진, 동영상)이 없다 해도 불안한데 당연히 회사의 말을 믿을 수 없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회사가 몰카 발견 당시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는 일에만 신경쓴 것"이라며 "이런 회사에서 어떻게 안심하고 근무를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실제 회사 '블라인드'에 올라온 몰카 관련 게시글과 관련해 회사 측은 작성자에게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는 등 사내여론을 진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회사측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는 게시글들이 다수 삭제된 일도 있었다.

여론이 악화되자 회사 측은 사건이 발생한지 28일이 지난 5월31일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아워홈 관계자는 "직원을 바로 윤리위원회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만장일치로 해고했다"며 "이후 본사를 포함해 점포 등에도 전부 (몰카설치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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