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이명희 갑질로 막힌 제주 올레길,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서귀포시, 시민 반발에 ‘무단 점용 및 통행금지’ 행정 조치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018-05-31 15:26 송고 | 2018-05-31 16:24 최종수정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서귀포칼호텔. (칼호텔 홈페이지 갈무리) © News1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서귀포칼호텔. (칼호텔 홈페이지 갈무리) © News1

서귀포시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69)의 명령으로 폐쇄조치된 서귀포칼호텔 내 국토교통부 소유 땅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앞서 28일 서귀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이하 서미모)과 서귀포시민연대는 “서귀포칼호텔이 공공도로 3필지를 무단 점용하는데다 점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유수면에 대해 방문객의 통행조차 금지하며 경관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조속한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서귀포시는 지적이 제기된 도로와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31일 보도자료를 내 이에 대한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서귀포시는 먼저 무단 점용 문제가 불거진 공공도로 3필지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에서 사용 허가를 해준 사실이 없음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적법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면서도 통행을 금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올레꾼들의 민원이 발생해 29일 공문을 보내 허가 부지에 대한 지속적인 개방을 요청한 상태”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재허가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또 “서미모의 입회 하에 호텔부지 경계 공유수면도 정확히 측량할 계획”이라면서 “서귀포칼호텔에 나타난 문제들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해안경관을 조망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뉴스1은 2007년 10월 쇠소깍에서 서귀포칼호텔을 지나 보목포구까지 이르는 올레6코스가 개장됐지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씨가 올레꾼들의 출입을 막도록 지시하면서 2009년 10월쯤부터 코스가 변경됐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취재 결과 폐쇄 명령이 내려진 일부 구간은 공유수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점‧사용 허가는 5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만료되는 기간은 2020년 8월까지로 파악됐다.


asy0104@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