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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청원 게시판, 국민 '놀이터' 되지 못할 이유 없다"

'청원AS' 코너 만들어 과정 공유 방침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2018-05-30 14:47 송고
청와대 전경. © News1
청와대 전경. © News1

청와대는 30일 '국민 청원'과 관련해 청원 게시판이 국민의 놀이터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더욱 활발한 소통을 강조했다.

국민 청원 책임자인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무분별한 청원이 올라오는 등 일부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청원 게시판이) '놀이터'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 놀이터로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장난스럽고 비현실적인 제안도 이 공간에서는 가능하고, 국민들이 분노를 털어놓을 곳도 필요하다"며 "또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 과정에서 공감을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특정인에 대한 사형 청원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욕설, 비방,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선정적인 내용과 청소년에게 유해가 될 내용은 삭제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며 "모든 제도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순기능이 크다고 보고 있고, 세심하게 대응하면서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는 청원에 대한 답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원 애프터스비스(AS)' 코너를 만들어 각 부처가 어떤 단계를 거쳐 청원을 실행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정 비서관은 "청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실제로 어떻게 법을 바꾸는지,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챙겨서 국만들에게 공개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청원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으로 시작했다. 이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국민청원은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29일)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해 행정을 할 것'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서도 "기준 청원법에 따른 청원이 있는데 그동안 활성화가 덜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만들어 낸 결과물이 청원"이라면서 더욱 활발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는한 적극적으로 해석해 행정을 해야한다, 일일이 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행정이 늦고, 빠른 현실을 따라가지도 못한다"고 부처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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