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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10대 집으로 데려가 강간·임신시킨 30대 항소심도 징역

(춘천=뉴스1) 김경석 기자 | 2018-05-30 11:01 송고 | 2018-05-30 11:41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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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집 앞에 쓰러져 있는 미성년자를 데려가 강간해 임신까지 시킨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판사 김복형)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그대로 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새벽시간(오전 3시)에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 앞에서 술에 만취한 C양(당시 17세)을 집으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다. 

C양은 해당 사건으로 임신하게 됐으며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미성년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해당 범행으로 피해자가 임신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향후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준강간에 대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kks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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