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JTBC 명예훼손' 변희재 구속…"피해자 위해가능성"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法 "범죄소명…증거인멸 염려 있어"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2018-05-30 00:48 송고
최순실씨 태블릿 PC 관련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2018.5.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최순실씨 태블릿 PC 관련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2018.5.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책자와 인터넷 기사를 통해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조작 주장'을 펼쳐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44)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9일) 오전 10시30분부터 변 대표고문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0일 오전 12시38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소명이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지난 24일 변 대표고문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증거인멸·피해자 및 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 대표고문은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과 미디어워치 기사를 통해 JTBC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하고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태블릿PC를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특검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검찰은 변 대표고문의 주장을 사실무근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변 대표고문이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 허위사실을 지속 유포하고, JTBC 사옥과 손석희 사장의 집 앞 및 피해자의 처가 다니는 성당 앞까지 찾아가 시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 명예와 언론자유의 침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전 10시5분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변 대표고문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취재진을 만나 "구속영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고서에서 (태블릿PC) 최순실의 것으로 입증됐다, 정호성 판결문에서 최순실이 태블릿PC로 문건을 받았다는 전제로 작성됐는데 둘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과수에서 그런 결론을 내린 적이 없고, 실제로 국과수의 결론은 다수의 사용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며 "정호성씨 판결문에서는 태블릿PC가 나오지 않고 정호성 자체도 태블릿PC로 문건을 받았다고 진술한 적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금까지 JTBC와 손석희 사장 측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요청한 적이 한 건도 없고,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이나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도 내지 않았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maintai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