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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병원 법인카드로 호화생활한 복지부 공무원 직위해제 수순

연구중심병원 선정 대가로 뇌물 받아 유흥주점서 사용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8-05-29 12:21 송고 | 2018-05-29 15:46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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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길병원에서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보건복지부 전 국장 A씨(56)에게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복지부 관계자는 "A씨는 2017년 12월부터 대기발령 상태"라며 "기소되면 관련법에 따라 직위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된다. 이후 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직위가 부여되거나 당연 퇴직한다. 직위해제되더라도 공무원 신분은 유지된다. 또 직위해제 기간 동안은 보수 일부가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위 해제 이후에는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복지부에서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구하면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A씨가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병원 수, 예산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2012년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을 역임할 당시 정부서 추진했던 연구중심병원 선정 관련 업무를 맡았다. 이후 가천길병원은 2013년 3월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됐다.

A씨는 길병원 측에 법인카드 등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길병원으로부터 골프 등 향응 접대를 받았고, 월 한도 500만원의 길병원 법인카드로 유흥업소, 마사지업소를 이용했다. 뇌물수수액 절반 수준인 1600만원은 식대로 썼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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