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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택시비 33만원 '외상'한 대학생…여행후 '몰라'

(광주=뉴스1) 남성진 기자 | 2018-05-29 11:29 송고 | 2018-05-29 11:30 최종수정
대학생 유모씨(25)는 지난 16일 오후 4시10분쯤 광주 서구 광천동 버스종합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3박4일간 동남아시아 여행을 떠나기로 했던 유씨는 광주에서 인천국제공항행 고속버스를 놓쳤다.
비행기 출발시간을 맞추기 위해 김모씨(33)의 택시를 탔고, 3시간40분쯤 달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김씨의 운전으로 비행기 시간에 맞춰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유씨는 '택시 요금이 없다'면서 김씨에게 입금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씨는 본인의 전화번호와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요금 33만원을 입금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유씨는 동남아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20일 후에도 김씨에게 연락도 없이 입금을 하지 않았고, 김씨는 지난 2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씨는 "동남아 여행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다녀왔는데 현재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비를 지급하지 못했다"며 "부모님께 손 벌리고 싶지 않아 직접 돈을 벌어서 꼭 지불하겠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광주 서부경찰은 29일 유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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