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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게 돈 빌려 주식투자한 검사…'정직 4개월' 징계

지청장 시절 주임검사에게 모욕적·부적절 발언도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18-05-29 10:45 송고 | 2018-05-29 10:47 최종수정
 2017.12.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2017.12.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피의자에게 돈을 빌려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법무부는 최근 정모(51) 대구 고검 검사에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시킨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 검사는 2017년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던 사람과 빈번하게 교류하고 심지어 돈까지 빌려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했다.

또한 정 검사는 같은 해 지청장으로 재직하며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의견을 개진한 주임검사에게 재검토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모욕적·부적절한 발언을 수 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검사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일본 여행 중 4회에 걸쳐 '파친코' 게임장에도 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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