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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최저임금법 개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아냐"

"노동계에 설명하고 현장 안착 노력"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8-05-29 09:51 송고 | 2018-05-29 11:09 최종수정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5.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5.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 최정임금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를 위배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기본급 등으로 산입범위가 제한돼서 발생한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그동안 높은 상여금, 후생복리 등으로 실제 고임금을 받으면서도 기본급이 낮아 연소득 3000만~4000만원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업주는 법 위반을 우려하고 꼭 필요한 보호계층은 사각지대에 방치된 현실을 벗어나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노동계에서 반발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금지 위반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양대 노총은 분기별 연단위 고정상여금을 월할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꿀수 있도록 불이익 변경을 허용해 줬다고 했지만 이는 월간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전문가들 다수의 의견도 그렇고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법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양대노총에 자세히 설명하고 이 법안이 잘 현장에서 정착되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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