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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동물도 복지 보장…'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18-05-28 18:07 송고
동물원에 사는 미어캣 © AFP=뉴스1
동물원에 사는 미어캣 © AFP=뉴스1

이르면 2019년 2월부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전시동물 복지를 위해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관리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시행해야 한다. 또 동물종별 관리지침을 정해 동물원에 제공하도록 규정된다.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찬성 181인 반대 2인 기권 10인 등으로 가결됐다.

앞서 동물원수족관법은 지난 2016년 제정돼 지난해 5월부터 시행돼왔다. 그러나 동물 전문가들은 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기존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의 설립과 운영 근거만 마련한 법안으로, '반쪽짜리 법'이라는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동물원 등록제가 시행됐지만 종별 특성에 맞지 않게 사육환경을 구성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점은 동물학대소지가 크고 복지가 부족하다는 근거로 제시됐다. 법령에는 열악한 환경에 동물을 방치하거나 강압적으로 훈련하는 등의 동물학대를 막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

또한 현행법은 체험동물원, 이동동물원 등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유사동물원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보유하는 생물의 복지를 위해 동물들의 서식환경을 조사하고 관리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동물관리위원회를 마련하여 동물원과 수족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이형주 대표는 "현재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동물원 환경과 관리 실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현장조사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 시설이나 복지에 대한 국제기준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통해 종별 생태적 특성에 맞지 않는 환경으로 고통 받았던 전시동물의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시 동물을 비롯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동물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lgi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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