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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환경부 일원화 3법' 모두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정상훈 기자, 김세현 기자 | 2018-05-28 16:43 송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5.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5.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 3건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을 가결처리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8명 중 찬성 148명, 반대 73명, 기권 27명으로, 물관리기본법은 재석 22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6명, 기권 24명으로,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198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5명, 기권 10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조수량·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현행의 분산된 물 관리 체계를 일정 부분 일원화하고자 국토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물관리 일원화의 기본이 되는 물관리기본법은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관리, 가뭄·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물관리위원회를 두며, 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로 구분한다.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의 심의를 거쳐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하도록 하고,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 등에 있어 분쟁이 생기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물관리위에 분쟁의 조정 신청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해당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정부는 물산업의 진흥 및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표준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물관리 일원화 3법과 관련해선 찬반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토부에선 인체라 할 수 있는 '국토'라는 요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도모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수자원 관련 업무만을 따로 떼 환경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OECD 중 8개 국가만이 환경부가 수자원을 통합 관리한다. 대부분이 유럽 국가로 1년 내 연중 강우량이 엇비슷하다"며 "우리나라는 연중 강우량 70%가 8월, 9월 폭우기에 치중되는데 환경부가 어떻게 그들을 구해낼 것인가"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 농업용수는 농식품부, 공업발전용수는 산자부, 온천수는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20년 이상 학자들이 통합물관리가 돼야 한다고 했음에도 환경부와 국토부의 갈등 때문에 이뤄지지 않았는데 오늘 물관리기본법이 통과된 것은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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