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산업 >

"5G·IoT 투자기업 세제혜택 제공해야" 4차특위 입법권고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18-05-28 15:11 송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 News1 박정호 기자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 News1 박정호 기자

앞으로 5세대(5G) 망이나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인프라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8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오는 29일 활동종료를 앞두고 5G에 투자하는 기업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4차 특위는 5G 통신망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간인프라'이므로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 선도국으로 입지를 굳히기 위해 적극적인 세제지원에 나서고 있다. 영국은 5G 및 초고속인터넷망 설비의 보유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있고, 일본은 IoT기기, 자동화로봇, AI 투자비의 5% 세액공제 또는 취득가액의 30%를 특별상각하는 등 적극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차특위는 이런 세계적 흐름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5G 중심의 산업생태계 구축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뿐만 아니라 법적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4차특위는 우선 정부에 대해 '4차산업혁명 기반 기술 확보 및 사업화를 위한 5G,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핵심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회 4차 특위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림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입법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미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달초 5G, IoT 등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지원을 위한 세액 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 4차특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부처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G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생태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라'고 정책권고도 내렸다. 

아울러 관련 투자가 활성화되면 국산 장비 및 기술에 대한 창업과 고용 촉진도 활발해질 것이란 배경도 작용했다. 

4차특위는 "우리나라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기회형 창업이 전체 창업 중 21%에 불과해 미국(54%), 스웨덴(56%), 이스라엘(58%) 등 주요 해외국가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기술개발 및 시장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4차특위의 권고가 5G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AI 등 다양한 융합산업의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나타냈다. 또한 사업자의 투자 확대에 따른 경제 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도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esthe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