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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도 증권사에서 주식 빌려 공매도한다

당국,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후 공매도 제도 개선
차입 종목 늘리고 최소 대여동의 계좌 줄여 '완화'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8-05-28 12:02 송고 | 2018-05-28 14:13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앞으로 개미(개인투자자)도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빌려 공매도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개인은 다른 개인투자자 주식만 빌릴 수 있었다. 빌릴 수 있는 종목 수와 공매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증권사도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방안을 담은 '공매도 제도 보완 방안'을 밝혔다. 지난 4월 사상 초유의 삼성증권 '유령 주식' 배당 사고 이후, 공매도를 없애라는 시장의 요구가 거세지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를 개선했다.

당국은 공매도를 없애지는 않는 대신 개인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길을 선택했다. 김학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공매도는 가격을 형성하고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순기능도 있다"며 "다만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엄격한 규제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 비중은 1~2%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여 이 비중을 올릴 계획이다.

우선 개인 외에 증권사 등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릴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개인은 한국증권금융 중개를 통해 증권사에서 공매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식을 빌려주겠다'고 동의한 계좌를 최소 100개 이상 확보해야 한다. 다시 말해 100명이 주식을 빌려주겠다고 동의하지 않은 종목은 개인이 공매도할 수 없다.

앞으로는 기관이 보유한 주식도 빌릴 수 있다. 기관이 증권금융의 신용을 기반으로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게 된다. 공매도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를 때 최소 동의계좌 수도 100개에서 70개로 낮춘다. 자연스레 개인이 공매도할 수 있는 종목도 늘어날 전망이다. 개인 공매도가 가능한 주식은 2016년 9월 700개가 넘었지만 지난 4월 기준 95개로 줄었다.

개인에게 공매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수도 2016년 13개사에서 현재 5개사로 감소했다. 금융위는 이 숫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국내 시장은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지만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시장 우려가 크다. 당국은 이를 고려해 실시간으로 각 증권사와 개별 계좌의 주식잔고 및 매매수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코스콤이 각각 가진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서 시장을 감시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별 주식 보유잔고 등 매매 수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주가 하락형 시세조종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 유형에 '공매도 포지션 보유자의 가격 하락 유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공매도 규제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한다. 미국이나 홍콩은 공매도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수십억원의 벌금과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매도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액수도 커진다. 지금 과태료는 기본 6000만원, 최대 1억원으로 무차입 공매도로 얻은 이익보다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있다.

규제 위반에 다른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 부과도 추진하고, 매도증권 사전납부(상환) 기간도 현행 60일에서 최대 120일까지 늘린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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