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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협 "합산규제 일몰, KT 독과점 부른다"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18-05-28 11:55 송고 | 2018-05-28 12:14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오는 6월27일로 특수관계자인 KT와 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가 일몰될 예정인 가운데, 케이블TV협회가 'KT의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법제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8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KT와 관계사 스카이라이프의 합산규제를 3년 한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통합방송법을 그 사이 논의하기 위함이었는데, 통합방송법은 진척이 없는 상태로 3년 시한만 도래해 입법 공백이 벌어질 위기에 처했다"면서 "KT는 자회사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없이 마음껏 가입자를 늘릴 수 있는 불공정한 기회를 받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유료방송사업자(SO)와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자(IPTV)는 방송법과 IPTV법에 따라 시장 점유율의 3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위성방송은 이런 규정이 따로 없는데, 이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가 KT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IPTV나 유료방송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합산규제가 일몰이 되더라도 SO와 IPTV는 3분의1 점유율 규제가 여전히 적용되는 반면 규제 일몰과 함께 위성방송만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현재 30.5% 점유율을 가진 독보적 1위 KT가 위성방송을 통해 가입자를 최대 100%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입법 미비로 인한 불공정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이 규제강화로 변질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케이블 사업자 일동은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일몰 이후 닥칠 다음과 같은 우려점을 깊이 인식해 하루속히 입법미비 상황을 해결하고 합산규제 일몰을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 합산규제 유지 △방송채널(PP) 다양성 축소 △시청자 복리후생 저해 등을 이유로 입법 공백 사태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협회는 "현 KT의 초고속인터넷 시장 점유율은 41%가 넘어, 이같은 유선 네트워크 지배력이 특수관계자인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방송시장으로 전이돼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면서 "특히 KT의 가입자가 증가할수록 KT IPTV나 KT스카이라이프 편성에 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우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쟁력이 약한 채널들은 편성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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