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5.8/뉴스1 |
다만 정부는 같은날 오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었지만 드루킹 특검법은 심의·의결하지 않았다.
특검법을 비롯한 법안은 △국회 의결 정부 이송 △법제처와 해당부처의 검토 △국무회의 상정·의결 △공포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 최소한의 시일이 소요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야당은 드루킹 특검법 처리 지연이 '꼼수'라며 연일 압박수위를 높인 상황이다. 드루킹 사건으로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등이 줄줄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임종석 청와대비서실장에게 송 비서관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당시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라"고 지시하긴 했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직접 언급할 지도 주목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 의뢰를 하는 등 공포절차가 따로 있는데 내일 중 다 가능하도록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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