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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드루킹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文대통령 발언할까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8-05-28 11:52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5.8/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5.8/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일명 '드루킹 특검법'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28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드루킹 특검법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특검이 통과된 만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할 것이고, 조사를 한다면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는 같은날 오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었지만 드루킹 특검법은 심의·의결하지 않았다.

특검법을 비롯한 법안은 △국회 의결 정부 이송 △법제처와 해당부처의 검토 △국무회의 상정·의결 △공포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 최소한의 시일이 소요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야당은 드루킹 특검법 처리 지연이 '꼼수'라며 연일 압박수위를 높인 상황이다. 드루킹 사건으로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등이 줄줄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임종석 청와대비서실장에게 송 비서관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당시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라"고 지시하긴 했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직접 언급할 지도 주목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 의뢰를 하는 등 공포절차가 따로 있는데 내일 중 다 가능하도록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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