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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정치권 "성폭력 의혹 서울대 교수 파면해라"

서울대 "재심의 어려워…금고 이상 형량 받아야"

(서울=뉴스1 ) 이진성 기자 | 2018-05-28 11:47 송고
서울대 성폭력 의혹 교수 파면과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관악지역시민사회단체 및 관악지역  제정당들./© News1
서울대 성폭력 의혹 교수 파면과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관악지역시민사회단체 및 관악지역  제정당들./© News1

서울대학교 학생들에 이어 서울 관악지역시민사회단체와 관악지역 정당들도 인권침해와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H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관악시민행동과 관악지역 제정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은 28일 오전 11시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빨리 H교수를 파면하고 학내구성원들의 상식적인 요구에 응답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재심의에서 H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유지한 서울대 징계위원회를 겨냥하며 "H교수의 징계에 미온 대처하며 서울대의 이름에 오명을 씌워오던 징계위원회의 모습에 많은 학생들이 분노를 느끼며 투쟁하고 있다"며 "도대체 학생들은 언제까지 분노해야 하며 H교수는 언제까지 뻔뻔하게 버티며 학교라는 공동체에 상처를 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들은 "서울대 본부와 징계위가 독선적 결정으로 가해자 감싸기를 자행한다면 결국 서울대 구성원들을 넘어 이들과 연대하는 지역시민사회와 제정당들,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앞서 24일 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 대책위원회 10명은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고 사회학과 전체 교수진도 이날(24일) H교수의 복귀를 반대하는 공개성명서을 발표했다.  지난 21일 징계위가 H교수의 징계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데 따른 것이다. 
당초 징계위는 징계가 사안에 비해 경미하고 횡령에 관한 교육부 감사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학교측과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재심의를 열었지만 결국 첫 징계와 같이 정직 3개월을 확정했다.

성추행과 폭언, 횡령 의혹이 제기된 H교수는 지난 1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H교수는 학생과 직원을 대상으로 ‘미친X',‘쓰레기'등의 폭언과 '남자없이 못사는 여자', '선생님이 너 좋아하는 것 모르지' 등의 성회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노래방과 사무실 등에서 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울러 학생들의 인건비 1500만원가량을 횡령해 교육부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교 규정상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며 "검찰에 고발된 인건비 횡령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나오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학교측에서 징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ji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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