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서울대 대학원생들 "징계경위 공개하고 H교수 파면하라"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2018-05-27 15:10 송고
서울대 총학생회와 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 대책위원회 학생들이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교수의 갑질과 성폭력 사안에 대한 징계위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2018.5.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대 총학생회와 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 대책위원회 학생들이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교수의 갑질과 성폭력 사안에 대한 징계위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2018.5.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대학교 대학원생들이 'H교수 갑질-성폭력사건' 징계 결과에 반발하며 학교 본부에 징계 결정 경위를 공개하고, H교수를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대 대학원 총학생회 전문위원회(전문위)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징계위 결정 사유를 기술한 경위서를 학생대표와 피해자에 공개하고 이 과정을 정례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서울대 공적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H교수를 파면하라"고 덧붙였다. 

전문위는 징계위 심의 과정에서 외부전문가와 학생대표·피해자 대리인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징계규정을 개정하고, 합리적인 징계양정기준을 만들어 공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이들은 "성폭력, 인권침해 피해자가 추가 피해 없이 대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학생대표와 3개월 이내에 피해자 보호, 추가 피해 방지 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21일 오전 재심의를 열고 H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유지했다. 징계가 사안에 비해 경미하고 횡령에 관한 교육부 감사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심의를 요청한 학교측과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심의에 나섰지만 징계수위는 변하지 않았다.
성추행과 폭언, 횡령 의혹이 제기된 H교수는 지난 1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H교수는 학생과 직원을 대상으로 ‘미친X',‘쓰레기' 등의 폭언과 '남자없이 못사는 여자', '선생님이 너 좋아하는 것 모르지' 등의 성회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노래방과 사무실 등에서 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학생들의 인건비 1500만원가량을 횡령해 교육부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징계위의 결정에 지난 24일 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 10명이 반발하며 자퇴서를 제출했으며, 사회학과 교수진들 역시 H교수의 복귀를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minssu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