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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자리 女승객 보며 음란행위…50대 택시기사 "다리가 저려서"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8-05-27 10:22 송고 | 2018-05-27 12:01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뒷자리에 탄 여성 승객을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50대 택시기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공연음란 행위로 기소된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원심의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2월12일 정오께 자신의 택시 안에서 뒷좌석에 탄 B씨(35·여)를 백미러로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택시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음란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유죄가 선고되자 A씨는 “다리가 저려 허벅지를 두드렸을 뿐,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항소했다. 또 설령 음란행위를 했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목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B씨의 진술과 택시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공연성에 대한 부분도 △택시는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수시로 타고 내리는 공개된 장소이지 밀폐된 사적 공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시내에서 번화가에서 신호대기중이었기에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탑승자, 행인 등 다수인이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Δ선팅이 돼 있었지만 내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는 아니었던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에 대해서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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