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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원에 앙심…병원 난동·경찰 폭행 60대 ‘집유’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05-27 09: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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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강제퇴원 당한 병원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빈태욱 판사)은 상해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빈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병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충북 청주의 한 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의료진에 대한 폭언과 간호사 추행, 무단외출로 강제퇴원 당하자 ‘원장을 데려오라’며 병원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렸다.

또 7월26일 오후 다시 병원을 찾아간 A씨는 자신에게 사과하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7월22일 오후 4시쯤 청주시의 한 식당에서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B씨(66)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ts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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