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정확한 행선지 요구'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징역 1년6개월

"운전자 폭행,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18-05-26 11:13 송고 | 2018-05-26 11:23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엉뚱한 목적지를 이야기해놓고 정확한 주소를 알려달라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모씨(5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오씨는 올해 초인 지난 1월 3일 오후 6시쯤 서울 중구 황학동에서 택시에 탄 뒤 "종로2가 현대백화점에 가자"고 목적지를 밝혔다.

오씨는 택시기사가 종로2가에 현대백화점이 없으니 주소를 제대로 말해달라고 하자 "택시기사 몇 년 했느냐"며 기사를 발로 걷어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해 입술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혔다.

법원은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해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고인이 사기죄로 30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s@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