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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상고법원 추진 위해 주요사건 '靑교감' 정황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발표…행정처 작성 문건 확인
"민감한 정치적 사건, 돌출 판결 선고되지 않도록 물밑 조율"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8-05-26 02:00 송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2017.9.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2017.9.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주요 재판에 대한 교감을 이어온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법원행정처 심의관 2명 등의 컴퓨터에서 3만5633개의 파일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확인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에는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이라고 쓰여있다.

특히 "사법부 최대 현안이자 개혁이 절실하고 시급한 상고법원 추진이 BH의 비협조로 인해 좌절될 경우 사법부로서도 더 이상 BH(청와대)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며 "단호한 어조와 분위기로 민정수석에게 일정 정도의 심리적 압박은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또한 "BH 국정운영기조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적, 독자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명"을 '압박카드'로 명시하며 "그동안 사법부가 VIP(대통령)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한다고 적었다.

이 문건은 임종헌 전 차장이 2015년 11월19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특별조사단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판결을 전후해 임종헌 기획조정실장이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통화하면서 판결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차원의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2013년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고민을 잘 헤아리고 이를 십분 고려해 준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내용의 문건이 발견됐다.

다른 문건에서는 'VIP의 세월호 합동분향소 조문 장면이 연출됐다는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명한 판결' 등을 '최근 관심 판결'로 분류하고, "BH측의 입장을 최대한 경청하는 스탠스"를 우호적 관계 유지 방안으로 제안했다.

특별조사단은 "임 전 차장이 정부에 우호적 판결이 있도록 협력해 왔고, 비우호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조율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설령 협력과 압박카드 활용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다더라도 부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법원장 임기 내에 달성할 최고 핵심과제로 추진된 상고법원 입법 추진 과정에서 목표 달성에만 몰두해 수단과 방법의 적절성에는 눈 감아 버렸다"며 "이는 헌법이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해 선언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으로서 크게 비난받을 행위"라고 덧붙였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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