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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악의적 소문 유포한 악플러 벌금형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18-05-25 10:05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동물권행동 카라에 악의적인 거짓 소문을 유포하던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카라의 페이스북 등에 임순례 카라대표가 고액연봉을 받고 활동비를 지급받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비방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개보다도 못한 앵벌이들' '우리나라 동물학대는 농장주들보다도 동물보호단체들에 의해 자행되었다' '불쌍한 유기견들 밥뺏어 먹고 사는 앵벌이들' '동물보호단체들 대표들 쳐잡아서 감옥에서 되지도록 살게 해주십시요' 등의 표현을 썼다.

카라는 이씨의 블로그 등을 조사한 결과 평소 카라의 개식용 반대 활동에 악감정을 가지고 비방활동을 하는 '동물생산업자'로 의심하고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발했다.

법원은 이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했지만 이씨는 불복했고, 결국 정식재판을 받게 됐지만 동일한 형을 선고 받게 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카라와 임순례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gi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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