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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약속 어겨"…동료 굴삭기 엔진에 설탕 부은 50대

(고창=뉴스1) 박슬용 기자 | 2018-05-25 09:47 송고 | 2018-05-25 11:27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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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동료의 굴삭기 엔진에 설탕을 부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30분께 고창군 무장면 한 석산 공장에 있는 B씨(52)의 굴삭기 엔진에 설탕을 넣어 13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같은 석산 회사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는 동료로 임금 체불 문제로 석산 업자와 다투고 있던 상태였다.

이에 이들은 임금 체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파업하기로 약속했다.

조사결과 B씨는 A씨와 약속을 깨고 석산 굴삭기 작업을 진행했고 이에 앙심을 품은 A씨가 B씨의 굴삭기를 엔진에 설탕을 넣어 망가뜨리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날 출근한 B씨는 굴삭기 엔진 주변에 설탕이 있는 것을 확인, 누군가 엔진에 설탕을 넣어 자신의 굴삭기를 망가뜨리려 한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서 A씨는 “파업하기로 했는데 B씨가 굴삭기 작업을 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 간의 약속이 깨지자 홧김에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hada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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