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청 전경. 2017.12.15/뉴스1 © News1 하중천 기자 |
양구군은 예산 1억원을 투입, 관내 청년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40세 주민으로 지역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예비창업 소상공인, 빈 점포를 활용해 업종을 전환하려는 창업 2년 이상 청년 소상공인, 푸드트럭 예비창업 소상공인 등이다.반면 휴·폐업중인 업체,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유흥·향락업, 불건전한 오락 용품 관련, 담배·주류 중계 도매업 등은 제외다.
신청은 군 경제관광과로 하면 된다.
최종 지원대상자는 실사 및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군 관계자는 “지원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휴·폐업할 경우, 사업장을 양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했을 경우 등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금액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a3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