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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 연루직원 23명 자체 중징계

금융당국 징계 前 선제조치…"법적대응 이어갈 것"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2018-05-23 19:34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삼성증권이 지난달 일으킨 배당사고 직원 23명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23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이날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원 23명에게 중징계를, 직원 1명에게 경징계를 조치했다.

직원 23명은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지만 개인별 징계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6일 삼성증권은 존재하지 않는 주식 28억주를 우리사주조합 직원에게 배당했고, 이 중 22명이 일부를 매도 주문했다.

실제 16명(501만주)의 주문이 체결돼 2000억원의 유령주식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사고가 났다. 금융감독원은 직원 중 21명이 고의로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징계 직원에는 주식을 잘못 입고한 직원, 이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이 포함됐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제재 결정일을 알 수 없어 내부적으로 징계를 결정했다"며 "직원들에 대한 법정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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