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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오늘 '대통령 개헌안' 운명의 날…국회 처리 여부 '주시'

야4당 보이콧 가능성 높아…靑 "개헌은 국회의 몫"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2018-05-24 05:40 송고
(청와대 제공) /뉴스1
(청와대 제공)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의 헌법상 국회 의결 시한이 24일 운명의 날을 맞이하면서, 청와대는 개헌안 처리 여부를 두고 국회 상황을 주시하는 모양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대통령 개헌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4당이 '표결 불참' 등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며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만약 표결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대통령 개헌안의 운명에 눈길이 쏠린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26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에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 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날(24일)까지는 의결을 마쳐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자진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대통령 개헌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민주당의 현 의석(118석)을 고려할 때 개헌 의결정족수(192석)에 모자라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의결정족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투표 불성립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격렬한 반발을 보였기 때문에 청와대 역시 자진 철회 카드를 고심한 바 있다.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여야가 대치 상황을 공전하며 국정운영이 발목 잡힐까 우려되고, 자진 철회한다면 어렵게 만든 개헌 분위기가 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 18일 "(개헌안 철회에 대해) 논의한 적도, 결정한 적도 없다"며 사실상 자진 철회를 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다. 또 현재까지도 이같은 입장을 고수하며 국회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2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몇 차례 말했지만, 그(개헌안 철회) 문제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며 국회의 몫"이라며 "그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개헌안 처리는 국회의 일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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