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국회 오늘 본회의…'대통령 개헌안' 처리여부 주목

野 불참에 의결정족수 미달될 듯…폐기 수순 불가피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2018-05-24 05:30 송고
국회 본회의장 전경. 2018.5.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회 본회의장 전경. 2018.5.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회가 24일 대통령 개헌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연다. 이에 대통령 개헌안의 운명에 이목이 모아진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 소집을 예고한 상태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30조 1항에 따른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26일 개헌안을 발의했기에 이날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의결을 마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해서 가결이든 부결이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내일(24일) 본회의는 국회 절차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자진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대표·원내대표·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을 향해 "개헌안을 철회해주실 것을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역시 이들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여야가 대통령 개헌안 처리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이날 본회의에 불참할 것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물론 정 의장은 의사정족수 여부에 상관없이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을 투표에 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2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헌법적 절차이기에 정치적인 고려 없이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24일 본회의는 개의를 한 후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 개헌안은 결국 폐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118석의 민주당으로는 개헌 의결정족수(192석)에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만약 의결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정 의장은 별도의 개함을 하지는 않고 투표 불성립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goodday@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