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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습진입 중 경찰·국회 직원 폭행 민주노총 조합원 2명 석방

경찰 연행된 14명 모두 불구속 수사
국회 진입 조합원들 신원 확인 후 추가 조사 예정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2018-05-23 15:24 송고 | 2018-05-23 21:44 최종수정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던 일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까지 진입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에 반대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2018.5.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던 일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까지 진입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에 반대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2018.5.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경찰과 국회 사무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체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2명이 경찰 조사 후 석방됐다.
이들이 석방되면서 21일 경찰에 연행된 민주노총 조합원 14명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석자 2명을 조사한 뒤 석방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1일 민주노총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 결의대회에서 국회 내부로 기습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경찰, 국회 방호처 직원과 몸싸움을 벌였다.

조합원 A씨는 국회 기습진입을 막던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B씨는 국회 방호처 직원을 밀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21일 이들을 체포한 이후 A씨를 이날 오전 11시20분까지, B씨를 이날 오후 1시31분까지 조사했다.
21일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 대회 도중 조합원 약 200여명은 국회 내부로 기습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담벼락을 넘은 조합원 12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은 구로·양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22일 귀가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는 국회와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열거나 시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외에 집시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도 채증 분석해 신원이 확인되면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국회 진입 주도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ins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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