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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낙농가에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7곳 지원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2018-05-23 13:45 송고
전북 고창군은 방류수 수질기준 및 인·허가 절차와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설치 업체 3개소를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 News1
전북 고창군은 방류수 수질기준 및 인·허가 절차와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설치 업체 3개소를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 News1

전북 고창군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처리사업의 일환으로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을 지원한다.
군은 착유세정수 정화처리 시설 2억1000만원을 확보하고 관내 젖소농가 7개소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해 군은 방류수 수질기준 및 인·허가 절차와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설치 업체를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착유세정수’란 젖소의 착유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척수, 폐기우유 등이 포함된 물로 분뇨와 다르게 자원화 할 수 없어 방류수 허용기준으로 정화처리 후 방류를 해야 한다.    

환경부의 축산폐수 방류기준 지침이 2019년 1월부터 강화되면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착유세정수를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정화처리해야 함에 따라 젖소농가는 오는 2019년부터 의무적으로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날 설명회는 방류수 허용기준 위반 기준과 과태료 부과,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폐쇄명령 기준 등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정운경 고창군 축산과장은 “내년부터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므로 젖소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착유세정수 처리 관련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c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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