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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투자로 고수익"…남편·어머니도 속이고 239억 챙긴 30대 주부

고수익 내세워 가족·친구 14명 속여…67억 맡긴 투자자도
통장잔고와 카카오톡 대화 사진 조작까지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류석우 기자 | 2018-05-23 12: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상품권 환매투자로 18%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친인척과 친구들로부터 239억원을 챙긴 30대 주부가 구속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상품권 환매차익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손모씨(35·여)를 긴급체포,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손씨는 2013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상품권 환매투자를 통해 18%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친인척과·친구 14명을 상대로 23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여행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다"며 "100만원짜리 여행사 상품권을 78만원에 산 뒤 상품권 거래소들에 되팔아 14만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대부분 손씨의 친인척이거나 친구였던 피해자들은 손씨의 말을 믿고 많게는 67억원까지 투자했다. 피해자 중에는 손씨의 어머니와 남편도 있었으며 이 두사람의 피해액은 17억원 정도였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손씨에게는 여행사에 다니는 친구가 없었다. 손씨는 투자금으로 여행사 상품권을 사는 대신, 새로운 가입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가입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이에 더해 손씨는 투자금 일부를 자신의 카드대금 결제나 생활비에 썼다.  

이후 자력으로 원금상환이 불가능해지자 손씨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통장잔고 사진을 조작하고, 실존하지도 않는 '여행사 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만들어내기까지 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두고 금융계좌 분석을 통해 추가 피해 여부를 수사 중"이라며 "1인 범행임에도 피해액이 큰 점을 고려해 투자액이 투기성 사업이나 도박에 사용됐는지 등 추가적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이번주 안에 기소의견으로 손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손씨가 조작한 통장잔고 및 대화 사진 (양천경찰서 제공)© News1
손씨가 조작한 통장잔고 및 대화 사진 (양천경찰서 제공)© News1



mins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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