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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예정자, 사망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사후 예우

인사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8-05-23 12:00 송고
© News1 장수영 기자
© News1 장수영 기자

앞으로 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임용 전 실무수습자에 대해 공무원으로 예우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남 아산소방서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중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를 공무원으로 소급 임용해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게 하는 제도 개선안을 일반직공무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재직 중 입은 부상과 퇴직 후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퇴직 후 사망한 공무원도 특별승진임용 등 추서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공무원의 공적이 아무리 뚜렷해도 퇴직한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육아휴직에 대한 경력인정을 확대해 공직사회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차별 없는 보직관리로 균형인사정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공무원 부부 모두가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는 경력인정 범위를 육아휴직 전체기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첫째 자녀는 1년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둘째 자녀 이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전체 기간(3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인사처는 "여성이 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높아지고 부부 공동육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이외 임용권자가 보직을 부여할 때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무원과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임용예정자와 퇴직 후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사후 예우가 가능해져 임용 시기와 사망 시기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폐지할 수 있게 됐다"며 "사회적 가치를 높이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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