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봉침 女목사' 입양아 학대까지…檢, 아동학대 추가기소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2018-05-22 09:14 송고
전주지방검찰청 © News1임충식기자
전주지방검찰청 © News1임충식기자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봉침 女목사’가 자신이 입양한 신생아에게 봉침을 놓는 등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기소됐다.
전주지검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목사인 이모씨(44·여)를 추가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8월 입양한 A군을 자신이 직접 키우지 않고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기는 등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3월 입양한 B군도 어린이집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입양 당시 A군은 생후 1개월, B군은 생후 5개월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자신의 두 친자녀와는 달리 입양아는 본인이 필요할 때만 집에 데려갔다. 사실상 양육 및 보호 의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기소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이씨는 입양아를 방송촬영 등 필요할 때에만 집에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씨는 또 2014년부터 2015년 9월까지 A군에게 7회, B군에게 2회 봉침을 시술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4년 6월에는 4차선 한복판에서 A군을 안고 누워 괴성을 지르는 등 신체 및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관계자는 “면허 없이 독성 조절이 되지 않는 봉침 시술, 아동을 안고 위험한 도로에 누운 행위는 명백하게 신체 및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소설가 공지영씨와 평화사랑주민방 문태성 대표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30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장애인 복지시설 비리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씨와 시민단체 회원들은 '검찰이 사건을 축소기소했다'며 재수사와 함께 기소된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인 40대 여성A씨와 40대 전직 신부 B씨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 민원실에 제출했다.2017.10.30/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소설가 공지영씨와 평화사랑주민방 문태성 대표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30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장애인 복지시설 비리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씨와 시민단체 회원들은 '검찰이 사건을 축소기소했다'며 재수사와 함께 기소된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인 40대 여성A씨와 40대 전직 신부 B씨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 민원실에 제출했다.2017.10.30/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이씨는 현재 자신이 대표로 있던 장애인 복지시설 시설장인 전직 신부 B씨(50)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의료인 면허 없이 2012년 7~8월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의 배에 봉침(벌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도 기소된 상태다.

이 사건은 공지영 작가가 이씨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왔다.

공 작가는 “이씨가 유력 정치인들에게 봉침을 놓고서 이를 빌미로 거액을 뜯어냈다는 제보가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주지검의 축소수사 의혹과 정관계 연루설 등을 제기했다. 또 이씨를 아동학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씨는 “입양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건 사실이지만 학대한 적이 없고 최선을 다해 보살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에 대한 1심 속행 공판은 오는 29일,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 심리로 열린다.


94chung@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