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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 150여명 국회 기습진입…12명 연행(종합)

오후 5시 현재 200여명으로 늘어…불법시위 이어가
경찰, 불법행위 발견되면 사법처리 방침

(서울=뉴스1 ) 이진성 기자, 최동현 기자, 류석우 기자 | 2018-05-21 17:31 송고 | 2018-05-21 17:41 최종수정
경찰에 둘러쌓여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News1
경찰에 둘러쌓여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News1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 일부가 국회 담벼락을 넘어 내부로 진입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사무처 직원 한명이 이들을 막아서다가 몸싸움 끝에 뇌진탕 증세를 보여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40분쯤 국회 담장을 넘어 내부로 진입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12명을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해 연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구로·양천 경찰서 등으로 분산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1시쯤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중단' 집회를 연 민주노총 조합원 500명 중 150여명이 돌연 국회 내 분수대로 진입해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오후 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었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대열을 이탈해 국회로 진입한 것이다.

이중 12명은 국회 정문의 통제를 피해 국회 담벼락을 넘어 경내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해 연행했다.

오후 5시 현재까지 국회 경내 분수대 앞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조합원은 50여명으로, 경찰의 해산명령 경고방송에도 연좌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정문 앞에는 약 200여명이 경찰과 대치중이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국회와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열거나 시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들을 막아서던 국회 사무처 직원 1명이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뇌진탕을 호소해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점에서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 채증을 확인한 뒤 조합원들의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본청 분수대앞 50여명의 조합원들은 경찰에 둘러쌓여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최준식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고스란히 뺏으려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은 오래전부터 예상됐다. 대한민국을 바꿀 변화의 투쟁을 시작해야 될 것 같다"고 맞서며 불법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국회 진입 등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ji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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