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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불법에 편승" 문고리 3인방 징역 4~5년 구형(종합2보)

檢 "대통령 눈·귀 됐어야 하는데 최전선서 범행"
변호인 "누구라도 거부 못했을 것"…6월21일 선고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윤지원 기자 | 2018-05-21 17:00 송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왼쪽부터)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 News1 민경석 기자,신웅수 기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왼쪽부터)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 News1 민경석 기자,신웅수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측근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변호인들은 '당시 누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특활비 수수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안 전 비서관에게는 별도로 135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정원 예산을 사적 목적으로 주고 받았다"며 "사실상 사적 이익을 충족하기 위해 국회에 의해 편성된 나랏돈을 자신이 임명한 기관장으로부터 상납받고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청와대의 도덕성과 대통령, 국정원장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기대·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대통령은 보좌하는 비서관으로서 본연의 신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사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과 국정원 사이의 불법적 거래를 매개했다"며 "대통령의 불법 행사에 편승해 자신의 책무를 뒤로 한 채 사익을 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전체를 깊은 좌절에 빠뜨리고 대통령 탄핵 및 구속의 원인이 됐다"며 "자신의 책무와 권한 넘어 권력 기반인 대통령과 범행을 수행하고 수행 과정 전반을 조율하는 등 이번 범죄를 적극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통령의 밝은 눈과 귀가 됐어야 할 피고인들은 부당한 권력과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 앞에 부끄러운 범행을 최전선에서 수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했지만 비난 면하기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 News1 이재명 기자

이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국정원 자금을 청와대로 전달한다는 의사결정이 이뤄진 상황에서 피고인이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고 돈을 돌려보낸다는 건 일반적으로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전 비서관 측 변호인도 "여기 있는 분 누구라도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면 (특활비 수수 지시를) 깨끗하게 거부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협조했고 본인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이 전 비서관은 "당시 총무비서관으로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이번 사건에 관여했고, 직무의 일환이라 생각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겐 죄송한 마음 뿐으로, 측근으로서 왜 더 잘 모시지 못했을까 하는 뒤늦은 후회와 슬픔으로 너무 괴롭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 행동이 이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될 줄은 그때는 왜 몰랐을까 자책하고 있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죄값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안 전 비서관은 "당시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업무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짚어보니 당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일처리를 했다면 대통령께 누가 되진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많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부정에 연루되지 않고 깨끗하게 공직생활을 하기 위해 각별히 조심했지만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니 정말 참담하고 많은 회한이 든다"며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겸허하게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이 전 비서관 등에 대해 다음달 21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이 매달 5000만원~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안 전 비서관과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액수는 총 36억5000만원이다. 이 중 '문고리 3인방'에게 관리비나 휴가비 명목으로 돌아간 금액은 9억7600만원으로 조사됐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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